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특별분양받아 대체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1998-0627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토지수용에 따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특별분양을 받아 취득하였고 그 취득과정에서 토지대금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잔금지급일이 채권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는 상업용지로 용도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등의 이주단지가 아니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득이 늦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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