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4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대전광역시 ○○구 ○○동 295-1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대에 근무하던 1967. 10. 11. 베트콩과 교전중 우안파편상, 우측귀고막파열 및 우하지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하지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하였고, 우안황반부염공 우측감각신경성난청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1998. 3. 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대에 근무하던 1967. 10. 11. 베트콩과 교전중 수류탄에 의한 우안파편상, 우측귀고막파열 및 우하지파편상을 입고 십자성부대병원과 필리핀병원을 거쳐 1967. 12. 23. 대구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8. 4. 30. 제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우하지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하고, 우안황반부염공 우측감각성신경난청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대구제○○육군병원 안과 15병실에서 청구인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청구외 이□□의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여 우안황반부염공 우측감각신경성난청의 현상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상으로 인하여 제○○후송병원 등에 입원했다는 병적기록표상의 기록과 월남종군기장 및 무공훈장을 받은 점, 우측하지에 다발성파편상이 있다고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하지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그외의 현상병명인 우안황반부염공, 우측감각신경성난청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2. 입대하여 1967. 3. 16. ○○부대에 전입되었고, 1967. 11. 10. 전상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67. 12. 23. 대구제○○육군병원에 전속되었으며, 1968.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7. 12. 14. 무공훈장증 및 월남종군기장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 청구인과 대구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이□□가 청구인과 함께 안과 및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부상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전상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과 월남종군기장 및 무공훈장을 받은 점, 우측하지에 다발성파편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하지파편상은 전상으로 인정하나, 그외의 현상병명인 우안황반부염공, 우측감각성신경난청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3.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단서(○○대학교대전△△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하지파편상, 우안황반부염공, 우측감각신경성난청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하지파편상뿐만아니라 우안황반부염공, 우측감각신경성난청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우하지파편상은 우측하지에 남아 있는 다발성 금속파편이 엑스레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의병제대한 사실로 보아 병상일지가 없어도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우안황반부염공과 우측감각성신경난청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제대후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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