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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비영리 학교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1998-0628

요지

건축물에 소요되는 종업원 급료, 건축물 관리비, 장비 관리비, 소모품비, 식음료구입비,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홍보비, 기타 경비 및 기계기구·집기 비품 매입비 등 일체의 운영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건축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 건축물의 임대료가 낮다고 주장하더라도 유료로 임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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