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1998-0633
요지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기간내에 하지 못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건의 경우는 분양을 받은 청구인의 채권·채무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타인에게 가압류되어 이전등기를 기간내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유로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신청 해태시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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