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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대구광역시 ○○구 ○○동 601번지 ○○아파트 258-4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시 휴가를 마치고 귀대중 버스전복사고로 어깨부위 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 8.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10. 20.경 휴가를 마치고 귀대중 버스전복사고로 전신타박상 및 어깨부위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5. 25. 명예제대하였는데, 그 전에 훈련중 복통으로 치료한 □□병원의 기록은 있는데 그 후 8개월간 입원한 제○○병원의 기록이 없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전역근거도 ○○병특○○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이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병명인 위염과 서로 다를 경우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에도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휴가복귀중 차량사고로 좌측어깨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위염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는바, 병명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3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염에 대하여 육본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7. 11. 28.)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30. 입대하여 1954. 5. 25.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병원에 “위염”으로 1953. 2. 19. 입원하여 1953. 3. 18. 퇴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의원에서 1997. 7.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봉쇄골관절탈구,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견봉쇄골관절탈구, 진구성)가 군복무시 휴가를 마치고 귀대중이던 1953. 10. 20.경 버스전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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