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5동 10-75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서부전선에서 전투 중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후 1952. 7. 5.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7월 하순에 부산에서 ○○에 응모하여 집결소에서 약 20일간 대기하다 1950년 8월 하순경 전방부대에 배치되어 1950년 9월 중순에 전투에 참전하여 1950년 11월 중순에 적 포탄에 양쪽 팔과 우측 안면에 부상을 입고 미군○○병원에 후송되어 약 4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귀대하였으나 후유증이 심해 후방으로 후송되어 부산○○리 주재 부대에서 복무하다 후유증으로 다시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7. 5.자로 제대를 하였는바, 군의관이 양쪽팔의 부상은 외상으로 보아 이미 아물어 치유된 듯하고 통증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것이라고 하여 재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병상기록에 기재될 리가 없는 점, 50년 이상 지난 지금도 좌측팔과 우측팔목, 우측시신경의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하여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9.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의병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비용, 우 만성 시신경염"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상지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50. 7월 서부전선에서 전투중 적 포탄에 양측 상지 부상 후 ○○육병 후송 <확인결과> 병상일지 : 51. 8. 5. ○○육병에 양측 비용, 우 만성 시신경염으로 입원 기록, 거주표 : 50. 9. 19. 입대/51. 9. 5. ○○에서 ○○육병 전속(입원), 52. 4. 15. ○○육병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인천광역시 ○○구 ○○4동 소대 의료법인○○안과병원의 2004. 12.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안: 원시, 난시, 백내장(초기), 우측:비루관폐쇄, 누낭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진단으로 정기적인 진료 요구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950년 7월 하순경 서부전선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해 양쪽 팔뚝과 앞면 우측에 부상을 입고 미○○병원 등에 후송되어 치료 후 1950. 9. 19. 입대하여 복무 후 1952. 7. 5.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본부에서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거 "양측 비용, 우 만성 시신경염"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양측 비용, 우 만성 시신경염"은 치유되어 퇴원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투 중 양쪽 팔뚝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는 점, 부상시기를 입대일 이전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2004. 10. 26.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중 병상일지 상 확인되는 "양측 비용, 우 만성 시신경염"은 치유되어 퇴원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더욱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양안 : 원시, 난시, 백내장(초기), 우측 : 비루관폐쇄, 누낭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쪽 팔뚝 등의 상이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상 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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