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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550-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1950. 9. 12. 경상북도 ○○면에서 적과 전투중 상이(좌 척골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7. 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1950. 9. 12. 경상북도 ○○면에서 적과 전투중에 좌측팔부분에 총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약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시 새로 창설되는 육군 ○○경비대 창설멤버로 근무하다가 1954. 4. 1. 제대하였는 바, 위 총상의 후유증으로 왼쪽팔에 마비증세 및 통증으로 노동일과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도 총상으로 인정한 점, 전쟁공로를 인정하여 금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전투중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만기제대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학적소견에 대한 회신,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5.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1. 입대하여 1954. 4. 1. 만기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척골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1999. 5. 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전완부 총상(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8. 9.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척골 유합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24.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2. 총상에 의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상하나, 현재 흉터만 가지고는 이미 수상후 40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총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며 불유합 상태도 현재 완전하여 구별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 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해당 통보를 받고 1999.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제대하였고, 전투중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1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년 전투중 “좌 척골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병원장이 청구인의 현재 흉터가 총상인지 알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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