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리 5동 686-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경 베트콩과 교전 중 폭음 등으로 얼굴 부상을 당하여 군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복무 중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71. 11.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2. 16.경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경 투이호아 중대본부 기지 부근 해변가에서 매복 작전중 폭음 등으로 얼굴 부상을 당하여 백마 ○연대 ○야전병원에 수개월 입원하여 치료하였고, 한국에 귀국하여 1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에 ○후송병원에서 청각치료를 받고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어린 시절 귀앓이를 앓은 적도 없고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 본 적도 없는 점, 월남전에서 교전 중 부상을 당한 이후 청각 장애가 지속되어 온 점, ○○의대에서 발부한 진단서상에서도 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아니라고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27. 만기 전역하였고, 군 경력란에는 "파월:1970. 3. 2.~ 1971. 3.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2. 4. 19.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내과, 이비인후과 관찰"로, 현상병명은 "청각장애 양측성"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1968. 12. 1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 참전 중 1970년 8월경 폭음소리와 공포탄 소리에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야전병원에 입원치료 하였고, 1970년 8월부터 복부통증, 중이염 등을 치료한 후 1971년 재발되어 1971. 10. 15. ○후송병원에 입실. 병적기록표 : 1968. 12. 16. 입대, 1970. 3. 2. 9사단 전속 파월, 1971. 3. 1. 귀국, 1971. 9. 27. 1사단 의무대 입실, 1971. 10. 15. 105후송병원 입원, 1971. 10. 29. 퇴원, 1971. 11. 27. 만제 기록" 등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이염"의 진단을 받고 1971. 10. 15. 제105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1971. 10. 28. 퇴원하였다. (라)청구인과 함께 수개월간 같은 중대인 ○연대 ○대대 1중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대원 정○○는 1970년도에 중대기지 부근 매복작전을 수행하던 중 베트콩과 교전 중 청구인 심○○이 얼굴부분인 턱과 청각을 부상당해 연대 야전병원에 수개월 입원했고 중대장과 소대장이 면회를 다녀왔으며 자신도 귀국 무렵 면회를 했다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0년 경 매복 근무 중 폭음 등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만성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함에 따라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전에서의 전투교전 중 폭음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귀국 후 병상 일지 진료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내과 및 중이염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군 병원에서 치료 후 호전을 보여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중이염이 만성화하는 인자로는 고막의 일부에 파괴적 진행성인 병변이 일어날만한 중증 중이염이 있거나 선천적 또는 태생기나 유아기의 중이감염으로 중이함기봉소의 발육이 억제되어 있는 측두골에서 중이점막이 비후되어서 염증에 대한 저항이 약하거나 비ㆍ부비동ㆍ인두ㆍ편도 등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며 만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남전 당시 청구인이 입었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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