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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414 ○○아파트 A-607 대리인 김○○(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94. 7.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하였는 바, 군 입대전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다녀본 경험이 없고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온 점, 군입대후 훈련소에서 내무반 소속 조교의 주도하에 다른 병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정신질환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는 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후 오히려 엄한 규율과 군기 등으로 청구인의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군병원치료가 불가능해지자 의병전역한 점, 전역 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4. 7. 13.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 제○○교육중대장 윤○○가 1994. 5. 2.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병으로 훈련소에 입소한 후 다른 신병들과 행동이 달라 관찰ㆍ면담을 실시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어 국군○○병원에 외진을 한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았고, 위 윤○○는 2003. 12. 23. 청구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내무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늦게 들어와 창피를 당하는 등 병영생활 과정에서 다른 사병들로부터 바보 취급, 왕따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1994. 5. 7. 입원하여 1994. 7. 13. 퇴원(의병전역)하였는 바,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4. 14. 훈련소에 입소하여 1994. 4. 21. 자대에 배치된 후 서서히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등의 눈에 띠는 증상을 보였으며 1994. 5. 29. 동병원 정신과 외진 당시 거의 말을 않고 꼼짝하지 않으며 훈련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청구인이 찡그린 표정이고 가끔씩 심한 불안ㆍ초조감을 보였다는 내용, 청구인에 대한 정신치료 결과 말을 안하고 식사를 거부하는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피해망상, 관계망상, 자폐적 사고 등의 증상은 특별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심사위원회는 1994. 7. 5. 청구인이 명확한 정신분열증의 경과를 보이나 뚜렷한 증상이 호전이 없어 신체등위 5급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현역부적합자(비전공상)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4. 7. 13. 의병전역하였다. (마) 청구인은 제대 후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 등에서 조울증(의증), 정신분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2. 4. 18.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조울증(의증) 정신분열증"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입대 직후 증상이 발현되었을 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을 진료한 담당의사 청구외 김○○은 2003. 12. 18.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으나 군 입대 후 적응과정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신분열증의 발병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병촉진요인으로 군입대 후 훈련생활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직후 말을 하지 않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훈련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의무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에게 위 질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외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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