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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3동 4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4. 1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이(원상병명 : 안내이물, 망막박리 술후 상태, 현상병명 : 우측눈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중 2-12에 의하면, 군인ㆍ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가기간 중 "군휴가지침"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1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4. 12. 31. 원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4. 12.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4년 8월경으로, 상인원인은 벌초 도중으로, 상이장소는 산소로, 현상병명은 우측눈 상이로, 원상병명은 안내이물, 망막박리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정기휴가시 고향에 내려가 주민들의 조상묘를 벌초하던 도중 우측 눈을 다쳐 ○○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수술후 전역하였음, 〈기록확인〉 복무기록 : 1992. 12. 9. 입대, 1994. 12. 31. 전역, 〈병상일지〉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94. 9. 5. ~ 11. 8. △△병원, 상이구분 : 비전공상, 상이처 : 안내이물, 망막박리 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8. 31. 벌초 중 벌초기가 비석에 부딪히면서 돌조각이 튀어가지고 우안 수상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94. 9. 5.부터 1994.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5. 2. 21. 작성된 정○○(전 ○○군 ○○면 의용소방대장), 임○○(전 ○○협의회 후계자), 정○○(전 ○○농협조합장), 정○○(전 ○○군 ○○면 부면장), 윤○○(전 ○○군 의회의원)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휴가기간 중이던 1994. 8. 31. 전라남도 ○○군 ○○면 의용소방대와 경영인(후계자)협의회 주최로 추석대비 애향운동차원에서 실시하였던 관내의 국공유지 무연고 묘지 및 주변 합동벌초작업에 참가하여 벌초작업진행 중 돌조각이 튀어 청구인의 우측 눈이 다쳤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1. 13.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우안에 상이를 입고 "안내 이물, 망막박리 우안"의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휴가기간 중에 벌초를 하다가 돌조각에 우안을 맞아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병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군인ㆍ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미는 군인ㆍ경찰 또는 공무원으로서 국토의 방위, 국가의 치안유지 또는 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봉사행위라든지 사회활동중 발생한 재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휴가기간 중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우안에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이 건 상이경위에 대하여 정기휴가시 고향에 내려가 주민들의 조상묘를 벌초하던 도중 우측 눈을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94. 8. 31. 휴가 중 벌초하다가 벌초기가 비석에 부딪치면서 돌조각이 튀어 우안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관련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라든지 강ㆍ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를 하다가 입은 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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