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16동 11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 15.부터 1952. 11. 5.까지 전라남도 ○○경찰서 ○○지서에 의용경찰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51. 3. 1. 3ㆍ1절 기념행사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전신에 파편상을 입고 같은군 ○○면 소재 ○○병원에 입원 3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 심한 두통과 신경계통 통증 및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3.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라남도 곡성경찰서 및 경찰청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회신내용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관련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 15.부터 1952. 11. 5.까지 전라남도 곡성경찰서 ○○지서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951. 3. 1. 3ㆍ1절 기념행사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전신에 파편상을 입고 전라남도 ○○군 ○○곡 소재 ○○병원에 입원 3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 당시 외상만 치료를 받았을 뿐 머리와 가슴에 박힌 파편을 수술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그 후유증으로 현재 심한 두통과 신경계통 통증 및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01. 1. 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15여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가슴과 머리부분 방사선 촬영에서 본 사고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라남도 곡성경찰서 및 경찰청의 공부상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유공자요건 심사자료, 곡성경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자 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 15. 의용경찰로 경찰근무를 시작하였으며, 1953. 6. 18. 순경으로 징계면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1. 3. 1. 전라남도 ○○군 ○○면 ○○리 ○○지서 옆 보성강 강터에서 개최된 3ㆍ1절 기념행사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전신에 파편상을 입고 같은군 ○○면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약 3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당시 머리와 가슴에 박힌 파편을 수술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그 후유증으로 심한 두통, 신경계통의 통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은 2003. 9. 3. 청구인이 1948. 1. 15.부터 1952. 11. 5.까지 의용경찰로 근무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ㆍ부상부위 등을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0. 17.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1951. 3. 1. 3ㆍ1절 행사 중 입은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부상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진술한 청구외 김○○ 등 3명에게서도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2. 6.부터 2002. 2. 13.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대뇌 단층 촬영시 좌측 전두엽 부위에 철제 파편으로 생각되는 이물이 발견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ㆍ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가슴과 머리에 박힌 파편이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던 1951. 3. 1. 3ㆍ1절 행사 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ㆍ부상부위 등을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