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1133-3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1. 28. 해군에 입대하여 1963. 10. 18.부터 기술하사관으로 함정기관부에 근무하면서 주추진 및 보조기관등 각종 소음장비를 30년 넘게 직ㆍ간접적으로 취급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 2.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3. 10. 군복무 당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일기장을 추가자료로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부산통합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0년 넘게 함정기관의 직ㆍ간접 취급에 따른 소음(104.8㏈이상), 섭씨 40도 이상의 고온과 분진, 폐기, 습한 기관실 공기 등 열악한 환경과 신경 피로 증가로 신경 혼합성 난청과 농자에 시달려 왔고, 해군함정에서 기관(내연)을 주특기로 30년 넘게 종사하다 전역한 전우들도 청구인과 같은 질병을 얻어 청력이 감퇴되어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군병원의 외래치료기록은 3년 보관후 파기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일 뿐 입증서와 일기장, 근무한 환경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 28. 해군에 입대하여 1998. 4.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7. 16. 및 2003. 6.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89. 9. 20.경"으로, 원상병명은 "장염"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란의 본인진술은 "함정기관등 소음장비를 30년 넘게 운영과 취급하면서 소음과 굉음에 의해 피로가 누적되면서 청각장애가 옴"으로, 병상일지에는 "○○병원에서 1993. 7. 29.부터 1993. 10. 13.까지 입원하였고,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상이처는 장염으로, 부상경위는 근무중 발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9. 청구인은 함정기관실에서 각종 소음장비를 25년 넘게 직ㆍ간접 운영과 취급하면서 기관(엔진)에서 나오는 소음과 광음에 의해 귀에 상이를 입어 "양측 혼합성 난청"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기장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심의 신청하였고, 제출된 위 일기장 내용에 의하면, 1988. 10. 6.에는 급성중이염이 생겨 부산○○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주사맞고 온 것으로, 1989. 8. 1.에는 오른쪽 귀가 어제부터 몹시 아파 몸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으로, 1989. 11. 24.에는 부대에 출근하여 통합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 들려 약품 수령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일기장의 내용에 부산○○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하므로 기존의 심사 의결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10. 6. 실시한 체격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력 및 청기란에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장이 2001. 1.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좌측 이루 및 양측의 이명을 호소하며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은 촉탁하며 좌측 고막은 이루와 함께 함몰양상이 있으며 천공은 없습니다. 순음청력 검사상 4분법으로 우측 43㏈, 좌측 75㏈ 가량의 청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측 귀에서 4㎑ 이상에서 많은 청력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2003. 11. 28.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신경성난청, 좌측 유착성 중이염"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국소소견상 양측 고막이 약간의 유착과 함몰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회화영역에서 우측 골도 30㏈, 기도 36㏈, 좌측골도 36㏈, 기도 51㏈의 청력감소 소견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장이 2003. 12.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추정병명은 "1. 만성유착성중이염, 2. 난청(우:54㏈, 좌:78㏈)"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임피던스 및 순음청력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사료되며 2003. 5. 15.에 장애등급 6급으로 진단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난청 및 중이염 등에 대한 인터넷 의학정보지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난청에는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이 있으며 혼합성 난청은 만성중이염을 오래 앓은 환자에서 반복적인 염증으로 청신경계의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와 같이 외이 혹은 중이의 이상으로 전음성 난청이 있는 환자가 내이나 청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하고, 만성중이염은 고막이 뚫어져 있으며 귀에서 농이 나오고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급성중이염을 앓고 난 후 뚫어진 고막이 아물지 않고 더욱 진행되어 생기기도 하나 그보다 많은 원인은 급성중이염에서 이행한 삼출성중이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막안에 염증물이 고이는 삼출성중이염을 오래 앓았다던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고막이 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고막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유착성중이염이 생기게 되며, 또한 유착성중이염은 구개파열등과 같이 선천적으로 이관의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축농증이나 코알레르기를 장시간 방치한 경우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청구외 김○○ 등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랫동안 해군함정 기관실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믿고 있고, 중이염으로 부산○○병원에 통원치료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제출한 일기장에 급성중이염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보여지는 점 등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동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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