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노사관계법제과-2258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2조의6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일정기간 별로 조합원을 달리 편성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라 함은 귀 질의의 ʻ을설ʼ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을설) 각각의 쟁의행위란 반드시 독립적 파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하나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ʻ파업-복귀ʼ를 반복하는 파상파업 등에 있어서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한, 역일이 구분되는 각각의 파업일 도중에 필수유지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을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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