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1. 28. 결정

주식의 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후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만큼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회원제 골프장안의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1998-0634

요지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골프장안의 부동산중 수영장은 건축물(구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은 관리시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10.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118,929,000원, 농어촌특별세 469,236,000원, 합계 5,588,165,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065,179,000원, 농어촌특별세 466,784,000원, 합계 5,558,963,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