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지방세 납기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공매처분하고 공매대금을 경상북도 청송군수에게 우선 배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1998-0604
요지
청구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야만 우선권이 있게 되나 청구인은 취득세 납기한이 지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