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레저세기각1998. 11. 28. 결정
ㅇㅇ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691
요지
지방세법 제158조제2항에 규정된 징수 교부금을 지급할 징수사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납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실이 없고, 그 납세비용을 보전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규정인 징수교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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