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11. 28. 결정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취득시점』이 공장용지 대금정산일 인지 입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인지(취소)
1998-0630
요지
단지 등이 조성되어 일정면적을 사용수익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고, 면적·금액의 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금액의 증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취득으로 보아 새로 취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대금정산일을 취득일로 보아 2년이내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5.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439,640원, 등록세 20,159,460원, 교육세 3,695,900원, 합계 37,295,00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