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11. 28. 결정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취득시점』이 공장용지 대금정산일 인지 입주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인지(취소)
1998-0630
요지
단지 등이 조성되어 일정면적을 사용수익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결정하고, 면적·금액의 증가로 추후 정산시에는 금액의 증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추가취득으로 보아 새로 취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대금정산일을 취득일로 보아 2년이내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5.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439,640원, 등록세 20,159,460원, 교육세 3,695,900원, 합계 37,295,00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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