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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1998. 11. 28. 결정

범법자들의 기술 교육 등을 위한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688

요지

청구인이 건축물중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용된 보호자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생활관 면적을 제외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 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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