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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과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1998-0623

요지

흑자운영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ㅇㅇㅇ의 업무방해 및 자금횡령에 따른 자금 손실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건축물 공사비로 청구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건물의 공사도급 금액이 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ㅇㅇ제과㈜에서 확인한 공사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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