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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65-42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소방서 소속 ○○파출소의 구급 및 화재진압요원으로 재직중이던 2000. 4. 7. 구급환자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우측경골골수염, 다발성 좌성, 우 경골 간부 및 근위도 고도 개방성 복합골절, 우경골 비골 분쇄골절 불유합)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2003.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환자를 후송하여야 하는 응급상황이었고 사고 상대방 트랙터의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으며 트랙터의 야간등도 점멸되어 식별이 불가능하였는 바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피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음주운전 트랙터와 충돌한 것인데 청구인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청구인을 공무상요양승인대상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됨에도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병경위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방서장의 2000. 4. 20.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지방소방사인 청구인은 1998. 9. 19.부터 괴산파출소 구급 및 화재진압요원으로 재직해 오던 자로서 2000. 4. 7.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1:40경 충청북도 ○○군 ○○면 ○○리 ○○마을 소재 청구외 손○○로부터 구급환자 발생접보 즉시 출동하여 같은 날 22:05경 구급차로 현장에 도착한 바 환자가 전신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보호자측의 요청으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같은 날 22:48경 충청북도 ○○시 ○○면 ○○삼거리 ◎◎방향 200m지점의 신호등을 지났을 때 좌회전하려는 농업용트랙터가 중앙선을 넘어 구급차의 진행차로로 진입하여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주동부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4. 7. 22:50경 충청북도 청원군 ○○면 ○○리 소재 ○○리1구 앞 교차로에서 증평소방서 소유의 충북 ○○노 ○○호 앰뷸런스를 운전하여 □□방면에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60-70㎞로 진행하다가 ☆☆방면에서 ○○리1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트랙터의 우측 앞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앰뷸런스에 동승했던 청구외 김○○이 6주, 청구외 홍○○가 8주, 청구외 방○○가 2주, 청구외 이○○이 2주 및 트랙터 운전자인 청구외 이△△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앰뷸런스 수리비 588만1,626원 및 트랙터 수리비 253만3,5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교통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트랙터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청구인의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그려져 있다. (라) 청주동부경찰서장의 2000. 4. 20.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4. 7. 22:50경 충북 ○○노 ○○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청북도 ○○군 ○○면 ○○리1구 앞 교차로상에서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70㎞로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방면에서 ○○리1구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트랙터의 우측 앞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청구인은 약 14주, 트랙터 운전자인 청구외 이△△은 약 8주의 치료을 요하는 상해을 입고 그 외 4명이 중ㆍ경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4.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3. 5. 24. 청구인의 직위를 "경찰, 소방직"으로, 최초임용연월일을 "1995. 10. 17."로, 상이연월일을 "2000. 4. 7. 22:48경"으로, 상이원인을 "기타"로, 원상병명을 "우측경골골수염, 다발성 좌상, 우 비골 분절골절 및 하퇴후방 입방구획 증후군, 요추 및 경추염좌 및 골결손, 우 경골 간부 및 근위도 고도 개방성 복합골절, 우경골 비골 분쇄골절 불유합"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1.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업무 수행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는 바 비록 구급환자를 후송하던 중이라 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운행해야 할 권리는 없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7. 21. 청구인에게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이를 입었는데,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지신호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이 정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당시 사고현장의 기상상황은 맑았으며 시야장애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이 중ㆍ경상을 입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사고는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사거리를 야간에 통과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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