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8. 11. 28. 결정
공유토지의 소유지분을 서로 상대방에게 포기하고 그를 원인으로 각각 단독소유의 형태로 이전등기 했을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1998-0674
요지
청구인들은 15필지의 토지 00㎡를 공유(각 2분의1지분)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갑"은 그중 2필지의 토지 0㎡에서 "을"의 소유지분 00㎡ 중 00㎡를 포기 받아 이전하였고, 청구인"을"은 나머지 13필지의 토지 0㎡에서 "갑"의 소유지분 0㎡ 전부를 포기 받아 이전등기 한 것으로서 이를 각 필지별 소유지분대로의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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