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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1998. 11. 28. 결정

대물변제로 취득 등기한 주택에 대하여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680

요지

비록 청구인이 주택을 대물변제로 부득이하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시기, 대도시내의 법인인지 여부 등의 검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담당공무원이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중과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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