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당해 사업년도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액에 대한 주민세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1998-0687
요지
지방세법에서 법인세법의 규정과 같이 소급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여 직전년도의 법인세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된다고 볼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적법하게 납부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 주민세를 착오로 환부하였다가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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