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96번지 ○○라 C동 1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3. 육군에 입대하여 초급장교로 상무대 소대장 실습으로 사단 파견 중 환청과 관계사고, 불면증을 보여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진단 결과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고 2001. 7. 31. 전역한 후에도 최근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5.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대학교(구○○ 산업대학교)에 진학하여 4년간 한번도 와병 없이 건강하게 학업을 이수하였고, 가족 중에 유전적 질환을 보인 직계존속은 없으며, 군복무 중 과중한 훈련, 초급지휘관으로 실습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3.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31. 소위로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하였고, 2004. 5.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8.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공황장애"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0. 7. 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1. 3. 2.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3. 20.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군□□통합병원 재원기간은 "2001. 3. 20. ~ 2001. 7. 31."로, 최종진단 병명은 "적응 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계획으로 "상기자는 타인에게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죄책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업무수행 불능으로 본원에 입원하였음. 입원하기 전 타 병원에 1-2주간 입원하였으며, 당시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는 않음. 입원초기 환자가 가져온 olanzapine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증상 조절을 위해서 HPD를 사용하였으며, 주 약물 용량이 충분한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사용하였음. 이에 대해서 환자는 호전을 보이고 있었으나 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olanzapine을 25mg에서 15mg까지 감량하였음. 또한 환자는 면회날을 기점으로 다소 불안하며, 자신의 죄책감을 호소하는 증상을 보여 ativan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효과가 있으며, 지속사용이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사단 제○○보병연대 부대장이 2001. 3. 22.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경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전ㆍ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1. 3. 7. 당 소속대 전입 이래 ○○소대장직에 제한된 자로서 입대전부터 상기 병명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다 입대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전입 후 2001. 3. 7.부터 시작된 대인기피 및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느껴오다 청원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휴가복귀 후 2001. 3. 16. 국군△△병원 외진을 실시한 결과 이에 후송이 요구되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1. 5. 11.자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비특이성 정신장애"로, 발병경위는 "상기자는 2000년 7월 입대해서 2001년 1월 모사단 전방실습을 나간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안좋은 소리를 한다는 등의 환청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서 국군△△병원에 1주일 정도 급성 정신병으로 입원, ◎◎병원 입원, ○○대학교병원에 2001년 3월에 1주일 정도 입원하였으나 호전이 보이지 않아 본원에 2001. 3. 20.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입원과 약물치료 및 군생활을 적절히 할 수 없는 상태로 평가되어 의무조사에 상신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질병비전공상"으로, 비전공사유는 "정신과적 증상은 개인성향, 유전적, 환경적, 기질적 요인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나타나므로 비전공상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4. 4.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공황장애"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2001. 1. 22. 본원 정신과에서 초진을 받은 이래 3차례 입원 치료 및 현재까지 정기적인 통원 가료를 받고 있음. 입원기간 중 급성공황 발작이 나타나 상기와 같이 진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0. 19. 청구인의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의 질병으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관련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은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정신질환의 일종인 우울증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 공황장애’와 현상병명인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중한 훈련, 초급지휘관으로 실습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신경정신과와 관련된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측의 비상임위원이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정신질환의 일종인 우울증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문한 것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또는 원상병명인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