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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잔금을 지급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1998-0613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6.10.1.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1996.10.1.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1998.4.7. 청구인이 매도자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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