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1998-0633-1
요지
분양을 받은 청구인의 채권·채무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타인에게 가압류되어 이전등기를 기간내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유로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시 과태료 부과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서 부과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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