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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1. 28. 결정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1998-0612

요지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한 날 국가에서 매도자 소유의 부동산(아파트 포함)을 가압류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지방세법상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취득일부터 30일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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