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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8. 11. 6. 결정

공유지분토지를 먼저 토지분할한 후 각각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각 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단독명의로 구분 등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경정)

1998-0709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공유지분 상태에서 2필지로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한 토지면적이 당초 ㅇㅇ정리조합으로부터 환지받아 취득한 공유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중 ㅇㅇㅇ는 당초 토지 중 00㎡를 환지받아 지분등기 하였으나 그후 공유물 분할로 2필지중 제1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서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32,930원, 농어촌특별세 195,500원, 합계 2,328,430원(가산세 포함)중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한 부분은 모두 취소하고,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한 부분을 취득세 189,520원, 농어촌특별세 17,360원, 합계 206,8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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