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2.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수행 중 초소의 관망대가 붕괴되어 좌측 눈과 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4. 11.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2.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2. 11. 13. 초소의 관망대가 붕괴되어 좌측 눈과 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이후 후유증으로 좌측 눈을 실명하였는 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점, 사고 당시 중대장이 청구인을 면회하면서 군의관과 대화하는 것을 들으니 청구인을 한국의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대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중대막사 침대에 쉬라고만 하여서 군 병원에서 완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왼쪽 눈과 귀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9. 22. 수도사단 수색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73. 2. 20. 귀국하였으며 1974. 11. 2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월남에 파병되기 전인 1972. 8. 23.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2. 8. 29. 퇴원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3. 11.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현상병명은 "왼쪽 눈과 왼쪽 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 대학교 ○○병원에서 진단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황반원공 및 기타 망막장애 증세로 왼쪽 눈의 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4.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인 1972. 8. 23.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하는 왼쪽 눈 및 왼쪽 귀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 파병 전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 및 진료기록이 전혀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월남 파병일인 1972. 9. 22. 이후의 기록 또한 전혀 없어 청구인의좌측 눈 및 귀의 부상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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