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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10. 28. 결정

청구인이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한 토지를 그 환매기간이 지나서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형식적인 취득행위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취소)

1998-0548

요지

환매기간으로 약정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보하였고, ㅇㅇ조합이 환매에 불응하자 환매대금을 공탁하였으며, 그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 진 이상 비록 그 등기의 시기가 환매기간이 경과된 뒤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요건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환매권과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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