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0. 28. 결정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매각하고 동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만 금융부채로 상환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지 아니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551
요지
대외무역업, 인쇄·출판·제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해온 사실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거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각대금중 42%에 해당하는 금액만 금융기관의 부채로 상환하고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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