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0. 28. 결정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의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1998-0546
요지
이사인 배우자가 건축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였다고 할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고, 동업계약서에 ㅇㅇㅇ가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ㅇㅇㅇ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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