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69 5-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와 폭력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2. 8.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에 제1급 무선기술자 예비고시에 합격하고 1970년에 5급 국가공무원 통신직에 합격한 후 부산체신청에 발령받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971. 11. 23. 육군에 입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39사단 훈련소에서 선임병들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면서 어깨 등을 맞았고 보호바를 똑바로 안썼다고 턱을 맞았으며 애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발각되어 왕따를 당한 점,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온 후 선임병이 청구인을 죽인다면서 협박하여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국군통합병원 신경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더니 잠이 오고 호흡곤란과 부작용에 시달린 점, 청구인은 의병전역 후 약을 먹지 않았더니 질병이 더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대에서의 구타와 폭력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8. 3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0.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편집형"으로, 상이경위는 1971. 11. 23. 입대 후 39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국군부산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부산통합병원에 입원한 날짜는 "1972. 2. 24."으로,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부정형"으로, 입원동기는 "입대전 발생"으로, 상이경과는 "○○공고 2년 말 ○○대학병원 정신과에 8개월동안 입원, 1969년 고교졸업 후 5월경 ○○정신과에 3-4개월 가량 입원 가료, 1971. 11. 23. 군에 입대하였으나 적응장애가 계속됨"으로, 전공상구분은 "사상"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 중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11. 23. 입대하여 8병창에 근무하던 중 입대전부터 있어오던 증상인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코막힘,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쑤시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의미없는 웃음을 웃는 등의 증세가 점점 심해져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입원하게 되었고, 기왕력으로는 ○○공고 2년말 취직시험 준비로 고민이 많아져서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쑤시며 기억력이 감퇴되는 등의 증세로 ○○대학병원 정신과에 8개월간 입원하였고 1969년 5월경에도 ○○ 정신과에 3-4개월동안 입원가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2003.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편집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1981. 8. 5. 이후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1987. 12. 28. - 1988. 2. 28.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타 의료기관(□□ 신경정신과의원과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함. 현 상태로 보아 향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4.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외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대양공고 2년 말 부산대학병원 정신과에 8개월동안 입원가료하였고, 1969년 5월경 한○○ 정신과에 3-4개월 가량 입원 가료하였으며, 군에 입대후에도 과거부터 있어왔던 증상인 적응장애가 계속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만큼의 구타나 폭력 등이 가하여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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