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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10. 28. 결정

국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553

요지

국유재산인 토지를 교환 취득하면서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부동산교환계약서상에 토지의 감정가액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입증되는 토지의 감정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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