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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10. 28. 결정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8-0555

요지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별장으로 추측만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일 이후 5년 이내에 별장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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