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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30. 결정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시 차입한도

근로복지과-2647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제2항 에 따르면 우리사주 실시회사는 우리사주 취득을위한 차입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고,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이 차입하는 차입금의 총액 한도를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정하고 있음. 분할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사업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는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적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면, 분할회사에서 지급받은 직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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