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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7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509-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10.경 수도고지전투 중 왼쪽 턱과 오른쪽 무릎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16.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1.에 육군에 입대하여 1952. 8.경 ○○사단 ○○연대에 편입되었고, 1952. 10.경 강원도 ○○ 수도고지전투에서 왼쪽 턱과 오른쪽 무릎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에 완치된 후 원대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인우보증인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사실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보서, 법 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거주표, 의학소견 자문의뢰, 의학소견회신,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0. 11.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원대 복귀한 후, 1955. 4. 8. 하사로 만기제대를 한 다음,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0.경 수도고지에서 전투 중 왼쪽 턱과 오른쪽 무릎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장소는 “수도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수술반흔, 좌 하악부 및 우 슬관절부, 2)수술후 상태, 우 슬관절 전치환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2.○○의과대학교 ○○병원장에게 귀 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수술반흔, 좌 하악부 및 우 슬관절부, 수술후 상태, 우 슬관절 전치환술) 부위에 반흔, 이물질 유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하자, ○○의과대학교 ○○병원장은 2000. 6. 12. 청구인의 진단 부위 중 좌측 하악부와 우측 슬관절부에 수술반흔이 있으며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좌측 하악부와 우측 슬관절에 파편상을 당하여 이물질(파편)제거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고 하고, 이 이외의 사실은 알 수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5.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1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한○○은 2000. 11. 25. “청구인과 같은 소대의 전우로서, ○○사단 ○○연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1952. 10월경 수도고지 전투에서 청구인이 얼굴과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0. 11.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원대 복귀한 후, 1955. 4. 8. 하사로 만기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진단 부위에 대하여 반흔, 이물질 유무,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하자 ○○병원장이 청구인의 진단부위 중 좌측 하악부와 우측 슬관절부에 수술반흔이 있으나 그 외의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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