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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 2동 582-2 ○○ 1차아파트 104-10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7. 30.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보급부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고참병의 구타로 "치아발치"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6.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비행단 보급부대 근무 중 고참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송곳니가 흔들리는 등 통증을 느끼다가 의무대대에서 x-ray를 찍고 의무기록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국가가 기록관리를 잘못하여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30. 공군에 입대하여 1976. 7. 31.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인천 ○○치과의원에서 2004. 12. 9.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고ㆍ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결손"으로, 초진일은 "2004. 12. 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결손"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전비 보급대대 근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계속적인 안면구타를 당해 송곳니가 흔들리고 통증으로 고생하다 의무대대에서 발치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3. 4. 청구인이 군복무 중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결손"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치아결손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상이시기ㆍ장소ㆍ상이원인이 모두 "미상"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복무중 이 건 질병발생의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치아결손이 발병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결손"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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