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5-6번지 ○○아파트 C동 2006호 대리인 청구인의 자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부대 소속으로 6ㆍ25에 참전하여 양측 족부의 동상과 좌측 난청으로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4. 4. 18.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전쟁시 육군보병으로 입대하여 횡성전투에서 양측 발과 다리에 심한 동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받은 후 제○○전차중대 소속으로 재배치되어 금성지구 전투에서 포사격으로 인하여 청각장애를 입고 의병 전역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입증하고 있으므로,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자료조회 결과 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4. 4. 18.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0.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제52전차 부대 근무 중 금화금성지구 전투에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제○○육군병원, 제3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거주표: 1952. 1. 28. 제52전차부대 전속, 1954. 4. 12. 전역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3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2. 28.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상기 환자는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표준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39dB, 골도 35dB, 좌측 기도 76dB, 골도 68dB의 청력 감소 소견을 보임"의 소견에 따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ㆍ25 참전으로 인하여 동상과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표상에도 입원기록 등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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