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경상북도 ○○군 ○○읍 ○○리 536-4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95. 2. 16.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 9.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훈련소에서 훈련 중 인솔하는 병사로부터 목조임을 당하고 조교들의 기합을 받는 등 군 생활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힘들어 국군△△병원 정신과에 4일간 입원했었고, 군 생활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고참병은 물론 동료 이병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았으며, 고참병이 구타를 하여 헌병대에 가게 되었는데 헌병이 두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하사로부터 복부를 구타당했으며, 국군□□병원에서는 지도하는 선임 병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의병 전역 후 아버지가 ○○병원정신과, ○○병원 정신과 등에 강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95. 2. 16.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원 정신과 과장 대위 이○○이 작성한 1994. 3. 7.자 청구인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훈련을 못 받겠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찰 중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4. 5. 31. 제○○부대에 전입, 본부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통이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 "온몸이 쑤신다."고 호소하면서 군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되풀이 하였고, 의무실을 매일 찾았으며, 군의관은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와 면담 결과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4. 7. 12. ○○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4. 7. 19. ~ 8. 25. 국군○○병원, 1994. 8. 26.부터 국군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던 바, 1994. 9. 6.자 청구인 어머니와의 면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ㆍ고교 시까지도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적응을 못하게 되었으며, 웅변도 잘하고 성격도 외향적이었는데 점점 내성적이고 대인관계도 떨어지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훈련 중 정신적ㆍ육체적 한계를 넘는 훈련을 받고 국군△△병원 정신과에 4일간 입원하였으며,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7.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비정형 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 9. 청구인이 복무 중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태생기의 환경적 요인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군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군 생활이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직후인 1994. 3. 7.자 의무기록에 부모가 보고 싶어서 훈련을 못 받겠다고 호소하고 있고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찰 중이라고 되어 있는 점, 1994. 9. 6.자 입원기록에 청구인은 중ㆍ고교 시까지도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적응을 못하게 되었으며, 웅변도 잘하고 성격도 외향적이었는데 점점 내성적이고 대인관계도 떨어지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태생기의 환경적 요인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군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군 생활이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 복무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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