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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제주도 ○○시 ○○동 1674번지 ○○아파트 526-102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0. 8. 26. 경상북도 ○○군 □□ㆍ☆☆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3. 2.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0. 7. 1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2001. 10.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11.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6. 25. 전쟁이 발발한 때부터 경기도 포천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후퇴하던 중 1950. 8. 26. 경상북도 ○○군 □□ㆍ☆☆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파편상을 당하여 현재도 몸에 파편이 박힌 상태로 있듯이 50년 동안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치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바, 당시 청구인의 상관이었던 청구외 이○○ 중위 외에 3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추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오니 잘 검토하시어 합당한 의결을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50. 8. 26. 경상북도 ○○군 □□ㆍ☆☆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등과 좌측 대퇴부 등에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3. 2.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0. 7. 13.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이 2001. 10. 4.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인우보증서 등을 추가하여 2003. 11.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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