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209 - 95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5. 유격훈련을 받다가 고참의 구타에 의해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고, 복무 중 신장결석이 발병하여 1981. 11. 9. 제○○야전병원 경유 제○○후송병원에서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1983. 9. 29. 전역하였다며 2003.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관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6. 10. 학교운동장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신장결석"은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의학적으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군 복무특성상 맞아서 아프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진술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사회에서 다쳐서 입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9.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5. 유격훈련 중 고참의 구타에 의해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으며, 복무 중 신장결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요관 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으로, 현상병명은 "오른팔꿈치(관절), 왼쪽 신장 결석" 등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좌측 요관 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병원명은 "1981. 11. 27. 106 야전병원 및 ○○후송병원"으로, 전귀는 "전쾌"로, 발병원인은 "입대전인 1976. 10.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손을 짚은 후 우측 팔꿈치부위가 붓고 통증이 심하여 침술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입대 후 재발하여 입원하였음"이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관절)"에 대하여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좌측 요관 결석"에 대하여는 칼슘, 뇨산 등의 성분이 침착하여 신장내에서 돌이 생성되어 발병하는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관절)"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1976. 10.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좌측 요관 결석"은 칼슘, 뇨산 등의 성분이 침착하여 신장내에서 돌이 생성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신장에 머물러 있으면 신장결석으로, 아래로 빠져나와서 뇨관에 걸리면 뇨관결석으로 됨으로 이는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병이고, 병상일지상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에 대하여 전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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