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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가 416 ○○아파트 202-10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9. 22.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6. 11. 11. 태권도를 마치고 갑자기 위경련 증상을 보여 진찰한 결과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확인되어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87. 1. 1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1986. 11. 11. 태권도를 마치고 위경련증상을 보여 군의관이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을 하면서 과실로 복강 내에 이물질(거즈)을 삽입하여 그로 인해 청구인은 17년간 설사ㆍ소화불량ㆍ복무팽만감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4. 7. 17. ○○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에서 복통을 일으켜 지방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복강 내에 있던 거즈를 제거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복강에 농양이 지속적으로 잔존하여 2005. 1. 23. 잔존 농양을 배출하는 수술하였음에도 향후 농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고 복통 등이 계속되고 있는바, 이는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에 해당되어 상이등급 7급70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9. 22. ○군에 입대하여 1987. 1. 15.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6. 11. 11.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1987. 1. 1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4. 10.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병명은 "복강내 이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6년 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고 복강내 이물로 본원에서 2004. 8. 4. 제거술을 실시하신 분입니다. 향후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요합니다. 합병증이 병발하거나 미발견된 병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치료를 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군참모총장의 2004. 12.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지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1. 십이지장 천공, 2. 복강내 이물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86. 9. 22.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미상 십이지장 부상으로 □□병원ㆍ◇◇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11. 13. □□병원, 1986. 12. 12.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15. 청구인이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인 1985년 7월경부터 상복부 통증이 있어 경구약을 투여하다 입대 후 1986. 11. 11.경 태권도를 마친 후 갑자기 위경련 및 복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외에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소화성궤양은 발병위치에 따라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으로 나뉘며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이러한 점막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볼 때 짧은 군복무기간은 동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진단 하에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부 성형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9. 22. ○군에 입대한지 2개월도 안되어 1986. 11. 11.경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고 1987. 1. 15.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는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짧은 군복무기간동안에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십이지장궤양 관련 질병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ㆍ재발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위의 짧은 군복무기간 중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어떠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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