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301호 대리인 진△△ (청구인의 부친)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 7. 28.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후 1998. 10.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부대에서 레이더 운용병으로 근무하면서 군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을 얻게 되었고, 증상이 계속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대 지휘관은 청구인이 계속 꾀병을 부린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대원과 함께 얼차려를 받게 하는 등 방관하여 정신분열증이 악화된 점,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던 청구인이 군에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부대에서 레이더 운용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7. 15.부터 1998. 7. 27.까지 휴가명령을 받고 청구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횡설수설,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 ‘부모가 변장을 했다’는 등의 증상을 보여 1998. 7. 18. 국군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1998. 9. 30.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이후 1998년 3월경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다른 사병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망상, 중독망상, 환청, 감정의 둔화, 행동속도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항정신병약을 투약하였으나 미미한 변화를 보여 전역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 10.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현재 무욕증, 우울감, 사회적 철퇴 등의 정신분열의 음성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8.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각각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7. 11. 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8. 7. 27. 정신분열증 상이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1998. 7. 28. 부산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병상일지상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용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유전적인 요인 또는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 등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 이후 군복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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