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18. 결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근로개선정책과-4218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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