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8. 10. 23.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신고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취소)
1998-0607
요지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사직원이 취득신고시 처분청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반려하였고, 유선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8.6.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고 1998.9.15. 경정한 취득세 52,903,660원, 농어촌특별세 4,849,490원, 합계 57,753,15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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