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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상북도 ○○시 ○○동 366-7 ○○주택 302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276-4 ○○3차 304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0.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7. 9. 9.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8. 2.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에서 복무중 선임자들의 구타 및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의무경찰 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은 분명하고, 또한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심리사회학적인 요인도 중요하며, 청구인은 복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신적 불안감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고, 잦은 시위진압 출동과 선임자들의 구타와 정신적인 학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휴가시 청구인의 모친이 기록한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에서 죽이려고 한다", "장비를 잃어버린 것을 자신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 등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복무중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비록 경찰청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사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복무중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경찰청에서 스스로 (전ㆍ의경 관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곤란하여 이러한 결정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자연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청구인의 발병당시 생활환경, 건강상태, 발병원인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전에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건강하게 생활해 왔던 점, 시위진압 업무 및 내무반에서의 생활 등에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확인서, 전경전공사상심사공문,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자술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0.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충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8. 2. 28. 상경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동발달사항란에는 "매사에 조용하고 차분함", "차분한 성격이며 책임감이 강함", "착하고 예의바르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과 영역 신체검사결과는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1997. 8. 11.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위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97. 5. 20. 부친이 사망하여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차에 걸쳐 병원진찰결과 "정신분열형장애"로 정신과적 가료를 요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1997. 4. 25.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 배치받은 동료인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같이 막내생활을 하면서 동기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낄 수 있었고, 항시 무엇엔가에 놀란듯한 표정으로 얼굴과 몸이 굳어 있었으며, 이것을 하라면 대답을 하고서도 엉뚱한 것을 하고 뭐라고 하면 아무말도 없이 그냥 서성이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마) 충남지방경찰청기동1중대의 1997. 7. 30.자 의무경찰순경 환자발생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 단기 반응성 정신병(배제)"으로, 1997. 5. 20.경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997. 5. 20. 부친이 사망하여 7일간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진압상황 출동시 진압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출동하는가 하면 누가 따라온다는 등 헛소리를 하고 눈 초점이 흐트러지는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차 병가로 7일간, 2차 병가로 1달간 ○○ 신경정신과 및 ○○대학교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경찰청장의 2003. 12.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청원휴가 귀대후 정신이상"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시위진압중 시위대로부터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적기록표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한 바 입대전에는 정신과적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 정신과 의사 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현재의 질병과 군 생활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고, 1997. 7. 30. 기동1중대 환자발생보고에 의하면 동년 5. 20. 부친사망으로 7일간의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났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이 ○○대학교 ○○의료원에서 2003. 9. 19.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무중 머리, 가슴을 수차례 구타당했고, 대전에서 시위진압중 폭행과 수면부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동산의료원의 입원기록지 등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부터 같은 해 9. 2.까지 "정신증(정신분열형 장애)"의 진단으로 입원하였으며, 당시 1997. 6. 5. 휴가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순경들이 감시한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집안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와 "부대에 가면 나를 까마귀를 만든다, 죽고 싶다"며 머리를 땅에 박는 등 불안해 하는 행동을 보여 다른 병원을 거쳐 동 의료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력(개인력)란에는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집중도 잘 되지 않아 학업에 흥미가 없었으며, 6세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부딪혀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후 2003. 3. 4.부터 같은 해 4. 26.까지 동 의료원에 입원하였으며, 2003. 7. 18.부터 다시 동 의료원에 입원하였다. (아) ○○대학교 ○○의료원 정신과의 2003. 10. 2.자 청구인에 대한질의회신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결과로 보아 정신질환의 발생과 부대생활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고, 군 생활 중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나 발병에 관여된 원인적 요소를 밝히기는 힘든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발병은 유전적 요소, 체질적 요소, 뇌의 생리적 요소, 뇌의 생화학적 요소 및 심리사회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자)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3. 8. 6.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으로, 발병장소 및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이 있고,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현재에도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이 남아 있으며, 현 상태에서는 사회생활이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향후치료의견도 현 상태에서는 예상하기가 힘든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행한 2003.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3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자해 및 자살사고의 위험이 있어 외출 및 외박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청구인의 질병이 복무중 구타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전역 후 치료하였던 계명대 동산병원 전문의의 청구인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생활 중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나 발병에 관여된 원인적 요소를 밝히기 힘든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일반적 의학소견에도 공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결과 사상으로 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충남지방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여 청원휴가를 다녀온 후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차례에 걸쳐 병원진찰결과 정신분열형장애로 정신과적 가료를 요하는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지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한 점, ○○대학교 ○○의료원의 의무기록지에는 6세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부딪혀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복무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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