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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건축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473

요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후 계속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날에 청구인이 건물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일을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과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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