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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8. 9. 30. 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1998-0505

요지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여야 할 것이나 임대한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0.96%로서 100분의 3에 훨씬 미달되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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