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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81-3 ○○상가 13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양측 족부에 버거씨병이 발병하여 양측 족지부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 야전공병단 통신과 무선통신소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경 통신교육차 장거리 무선교신실습을 마치고 귀대하는 도중 발이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발이 부은 상태에서 1년여만에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 후 미국인 의사에게 교감신경 수술을 받았고, 그후 중국인 의사를 만나 치료약을 구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썩은 살은 떨어지고 발가락뼈가 떨어져 나간 점, 군 복무 당시에는 병명을 알 수 없었고 X-ray 촬영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치료약도 없는 상태여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해 주지 않은 점, 당시 제○○ 야전공병단 의무실에 복무한 인우보증인 김○○이 청구인을 수 차례 치료를 해준 적이 있는 점, 1951년 현리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위되어 밤에 오대산을 넘었을 때 군화가 찢어져서 약 일주일간 맨발로 걸어 귀대한 사실이 있는 점, 무선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내무반이 없어 24시간 겨울추위에 시달리며 근무한 점, 중국인 의사 소견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중국 추운 지방에서 주로 발병되며 남한에서는 극히 드문 병이고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 1.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16.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양측 족지부 다발 절단 상태(버거씨병, 추정)"으로 진단 받았다. (다) 2003. 11. 2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전투 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양측 족지부 다발 절단 상태(버거씨병, 추정)"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9.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군 병원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제○○ 야전공병단 의무실에 근무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1951년 7월 이후 육군 제1105 야전공병단 통신과로 전속되어 통신시설 및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밤낮 없이 고되게 근무하였고, 이러한 격무로 다리가 무거워지면서 통증이 심하여졌으며, 의무실 군의관에게 다소의 진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던 데다가 병의 이름도 몰라 군 병원에의 입원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기제대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된 근무로 양측 족부에 버거씨병이 발병하여 양측 족지부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한 후 4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사회생활 도중에 발생한 상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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